청년 내집 마련 123 지원 정책 등 국민 주거안정 제도 2024년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어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세대 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내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각 계층별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이란?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파격적인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전 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를 구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입요건: 소득 연 3,600만원→5,000만원 이하
- 이자율: 최대 4.3%→4.5%
- 납입한도: 월 50만원→100만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
(내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청약당첨시 만 20~39세)
대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은 미혼일 경우 0.7억 이하, 기혼일 경우 1억 이하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이하, 85평방미터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 보다 혜택 강화(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결혼, 출산, 다자녀)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
청약 당첨 이후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합니다.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청약시 혼인 메리트 제공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시행(2023년 10월) : 7천만원 이하→8500만원 이하
개별 청약 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미적용
출산가구 특별∙우선공급(연 7만호)
공공분양 특별공급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호
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신설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시중은행 대비 1~3%p 낮은 금리 적용(구입 1.6~3.3%, 전세 1.1~3.0%)
원스탑 돌봄∙교육서비스 확대
신혼 등 아이돌봄 수요가 많은 신도시(공공택지) 중심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원스탑 돌봄∙교육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보육∙문화∙생활SOC 등을 통합 설치하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고산지구에서 시범사업 중이고 타 공공택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 주거 안정 지원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이”(고령자 특화 민간임대)를 도입합니다. “실버스테이”란 고량자용 주택시설 기준 적용 및 가사, 의료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전용주택에 적합한 임대료 및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무장애 설계 주거시설과 고령자 복지∙편의시설이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고령자 특화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연 1천호에서 연 3천호로 늘리고, 편의∙ 복지시설도 확대된다고 하니 어르신들이나 부모님께서 고령이신 분은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주거 지원 정책은 정책이 계속 상황에 따라 자주 변동이 있습니다. 2024년에 변화될 정책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정식으로 상품이 출시되면 즉각 대응하여 요건이 맞으신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전월세 서민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주거부담 경감 정책도 발표했으니 이 부분도 추가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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