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연납신청 혜택 등 알아보기

차를 소유한 분이시라면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연납신청 등에 대하여 궁금하실 겁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한번 내는 지방세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연납신청

자동차세 조회방법, 납부방법, 연납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3년차부터 연 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니 본인 소유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를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기분의 과세기간은 1~6월이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제2기분의 과세기간은 7~12월이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2번 부과되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감면 혜택이 있으니 연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위택스 사이트(서울의 경우 이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로 납부하시는 분은 은행방문, 은행 ATM기기,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에 대한 한가지 팁이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납부기간이 달라서 또는 장기간 자택을 비워 가끔 기한을 놓쳐 체납하신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자동이체나 자동납부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등)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매년 납부하시는 자동차세, 잊지마시고 1월달에 연납하셔서 조금이라도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체납여부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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