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월세 부담 경감 등 주거 정책 2024년 시작

임차인 전월세 부담 경감 등 주거 정책 2024년 시작됩니다.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높은 전세대출 금리 등으로 서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임차인 전월세 부담 경감

특히 전셋값 상승기(20~21년)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새로 도입되는 임차인 등의 주거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전월세 부담 경감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의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금리 최저 1.3%)의 보증금 대출한도를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월세 대출한도를 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대출금의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이내 분납으로 변경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연장시 원금 10%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가산하는 제도를 연장 1회에 한하여 미적용합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했던 것을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합니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2024년 4만호 이상 확대합니다.

신축매입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및 신축매입 약정에 대한 PF 보증상품 신설 등)

85평방미터 이하 아파트의 장기 임대등록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복원(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활용하여 살던 주택에서 주거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거가 불가피할 경우 인근에 맞춤형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 집중 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 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한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2024년 주거급여 수혜대상 5만 가구를 추가 지원(중위소득 48%)하고 2027년 중위소득 50%까지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급 상한액(기준임대료)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합니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공공임대 이주지원 및 민간임대 이주시 금융지원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최초 시행중이며, 최대 8천만원까지 1.2~1.8% 저리 전세대출(5천만원까지는 무이자)을 제공한다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LH 공공임대 임대료를  2024년 12월까지 동결하고, 영구임대는 상가 수익금을 활용하여 관리비도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최근 높은 대출이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위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알아보시고 꼭 활용하셔서 지원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청년 내집 마련 정책이나 세대∙계층별 주거 지원 정책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청년 내집 마련 123 지원 정책 주거안정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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