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구입자금 전세자금 등 총정리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및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대출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4.69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2년내 출산이라 함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입양아 역시 포함되니 꼭 지원대상인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읍・면의 경우 10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고 일반대출은 LTV 70%까지, 생애최초대출은 LTV 80%까지, 그리고 DTI는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선택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처음에는 특례금리를 적용했다가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됩니다.

1자녀 기준 5년간 유지되고,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일 경우 2.7%~3.3% 입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첫번째,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된 기존 자녀가 있으신 분은 1명당 0.1%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두번째,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 1명당 0.2%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세번째, 청약가입자의 경우 5년 이상은 0.3%,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가 적용되며 신규분양일 경우 0.1%, 전자계약매매일 경우 0.1%가 적용됩니다.

위 세가지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씩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5년씩 연장됩니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2%이고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 입니다.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3.45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2년내 출산이라 함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입양아 역시 포함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보증금이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읍・면의 경우 10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금액은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이 유지됩니다.

대출금리

처음에는 특례금리를 적용했다가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됩니다.

1자녀 기준 4년간 유지되고,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일 경우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일 경우 2.3%~3.0% 입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되고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첫번째,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된 기존 자녀가 있으신 분은 1명당 0.1%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두번째,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 1명당 0.2%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세번째, 전자계약매매일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위 세가지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씩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4년씩 연장됩니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0%이고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까지 입니다.

즉, 1자녀일 경우 1.1~3.0% 4년, 2자녀일 경우 1.0~2.8% 8년, 3자녀 이상일 경우 1.0% 12년까지 입니다.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도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분들께서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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