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및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대출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2년내 출산이라 함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입양아 역시 포함되니 꼭 지원대상인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읍・면의 경우 10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고 일반대출은 LTV 70%까지, 생애최초대출은 LTV 80%까지, 그리고 DTI는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선택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처음에는 특례금리를 적용했다가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됩니다.
1자녀 기준 5년간 유지되고,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일 경우 2.7%~3.3% 입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첫번째,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된 기존 자녀가 있으신 분은 1명당 0.1%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두번째,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 1명당 0.2%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세번째, 청약가입자의 경우 5년 이상은 0.3%,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가 적용되며 신규분양일 경우 0.1%, 전자계약매매일 경우 0.1%가 적용됩니다.
위 세가지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씩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5년씩 연장됩니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2%이고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 입니다.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2년내 출산이라 함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입양아 역시 포함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보증금이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읍・면의 경우 10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금액은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이 유지됩니다.
대출금리
처음에는 특례금리를 적용했다가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됩니다.
1자녀 기준 4년간 유지되고,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일 경우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일 경우 2.3%~3.0% 입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되고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첫번째,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된 기존 자녀가 있으신 분은 1명당 0.1%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두번째,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 1명당 0.2%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세번째, 전자계약매매일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위 세가지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씩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4년씩 연장됩니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0%이고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까지 입니다.
즉, 1자녀일 경우 1.1~3.0% 4년, 2자녀일 경우 1.0~2.8% 8년, 3자녀 이상일 경우 1.0% 12년까지 입니다.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분들께서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