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신청 대상 등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24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한다고 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니, 2024년 인상되는 생계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지원금 인상
2023년과 2024년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매월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비교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000 | 1,899,200 | 2,168,300 |
| 2024년안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이 추가 지급
참고로, 긴급복지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 2023년 2월부터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식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억 4,100만원 이하 (3억 1천만원 이하) |
1억 5,200만원 이하 (1억 9,4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금액 | 8,228천원 | 9,682천원 | 10,714천원 | 11,729천원 | 12,695천원 | 13,618천원 |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천원이 추가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에서 초기 상담을 실시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치며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꼭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가 있으니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