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4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위한 소득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2024년도부터 연소득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등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23년도에는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 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훨씬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2023년도에는 최대 80만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도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일부 감액되기는 하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 혼자 살고 있는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지급금액
가구당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지만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라면 50%감액,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했다면 10%감액,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귀속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정기 신청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속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이외에도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지만, 2024년 이후 가능한 기한 후 신청은 6월이후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 방문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고 패스하지 마시고 나의 현 상황이 조건에 맞는지 꼭 알아보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 및 금액 등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